뜨거운 커피 쏟고 2도 화상…민사소송
원고 측 “다리 통증에 부부관계도 피해” 주장 |
| 뜨거운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은 미국 경찰관의 모습. [챗GPT로 구현한 이미지] |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미국 뉴욕경찰(NYPD) 소속 경찰관이 직원으로부터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커피를 건네받아 화상을 입었다며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화제다.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NYPD 소속 제라드 살비아는 지난해 10월 뉴욕 멜빌의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커피를 구매하던 중 화상을 입어 서퍽카운티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매장 직원은 살비아에게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상태로 커피를 건넸다. 이 과정에서 뜨거운 커피가 살비아의 하퇴부(무릎 관절과 발목과의 사이)에 쏟아져 손바닥 크기의 2도 화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살비아는 화상을 입은 뒤 곧바로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과 흉터가 남았다고 주장했다.
살비아는 사고 당시 비번 상태였으며, 화상으로 인해 지속적인 통증과 신경 이상 증상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리에 흉터가 남았고, 경련과 통증이 계속된다”며 “특수 양말을 착용해야 하고 햇빛을 피해야 해 반바지를 입기 어렵고 운동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사고 이후부터 커피를 마시지 않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공소장에는 해당 커피가 “비합리적으로 위험하고 사람이 섭취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문구가 포함됐으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에는 살비아의 아내도 참여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살비아의 아내는 남편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부부 관계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치료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화상이 부부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커피의 정확한 온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커피는 약 77~91도에서 추출되며, 약 60도 이상의 음료에서도 2도 화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살비아 측 변호인은 “만약 커피를 마셨다면 입과 기도에 훨씬 더 심각한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