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위반 혐의 불구속 송치
경찰 “다른 SNS 게시 정황은 없어”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 김일성의 지령에 따라 벌어졌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SNS ‘스레드’에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김일성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7월 타 경찰서에서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동대문서 관계자는 “A씨가 다른 SNS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정황은 확인된 바 없다”며 “조사 과정에서 범행과 관련한 특별한 동기나 정치적 성향 등이 별도로 확인된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문·잡지·방송뿐 아니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대문서 관계자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