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의 최초 실종신고 당시 경찰 내부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장씨 관련 자료가 입력됐다가 삭제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5월 장씨에 대한 최초 실종신고가 접수된 뒤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목록에 장씨 관련 자료가 등록됐다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실종자 목록을 올리는 경찰 내부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장씨 실종 관련 사항이 없는 점을 파악해 그간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던 중 관리목록의 장씨 자료가 입력됐다가 실종사건 종료와 함께 삭제된 것으로 확인했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늦은 밤부터 13일 새벽 사이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당시 휴대전화만 소지하고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의 남자친구는 같은 달 15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당시 관할 파출소는 최초 신고자인 장씨의 남자친구를 대면하고,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토대로 인근 숙박업소 등을 탐문·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신고를 접수한 A 경장은 최초 신고가 접수된 지 약 2시간 30분 만에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탐문 수색도 종료됐다.
하지만 이후 조사에서 장씨가 실종된 5월 12일 밤 이후 A 경장 등 누구와도 통화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장씨와 연락이 계속 닿지 않자 남자친구는 지난달 17일 재차 경찰에 신고했으나 접수되지 않았다. 장씨 가족 측은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남자친구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는 기록 탓에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씨의 친척 동생이 서울에서 지난달 19일 다시 장씨의 실종 신고를 했고, 뒤늦게 재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지난 14일 A 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 경장은 여전히 “장씨와 연락이 닿아 사건을 종결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