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4일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 명령
대법원서 징역 2년·추징금 1억원 확정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법무부가 지난 14일 등록 취소 명령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변호사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령해야 한다.
권 전 의원은 2022년 1월 6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 등을 청탁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권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확정했다.
권 전 의원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했다.
권 전 의원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근무한 뒤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2009년에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이듬해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정치권에 입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