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첫회의
연내 부적합지역 배제 위한 적합성조사
정원 9명중 5명…반쪽 출범 따른 우려도 | | 김현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맨 오른쪽)이 지난 1월5일 3명의 비상임위원을 위촉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박진희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사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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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내년 중 고준위방사성폐기물(방폐물) 처분시설을 유치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공모에 본격 착수한다. 1970년대 말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원전) 가동 이후 50여년째 해결 못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마련의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오는 23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1회 회의를 열고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비롯한 3개 안건을 심의·의결 및 보고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반영구적으로 안전하게 저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시행한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조직이다. 이곳에서 2060년까지 고준위방폐물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분시설을 만들어, 현재 20여 원전 각각의 부지 내 임시저장 중인 약 2만톤(t)의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한다는 계획에 필요한 주요 의사결정을 한다.
위원회는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회 운영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운영세칙안을 심의·의결한다.
또 제3차 고준위방폐물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한국형 고준위 방폐물 처분기술 확보 등 올해 핵심 업무계획을 확정한다.
정부는 지난 2016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1~2차 고준위방폐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2차 계획에는 총 37년 동안 중간저장·최종처분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사용후핵연료를 옮겨 저장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그러나 그 후로 5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2060년까지 모든 절차를 마친다는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연내 3차 계획을 통해 새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다.
본격적인 부지 선정에 앞선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안도 점검한다. 앞선 2차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화산·단층 등에 따라 땅속에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을 짓기에 부적합한 지역을 우선 배제한 후 지자체 공모 및 후보지 정밀조사 과정을 거쳐 최종처분시설 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이를 유치하는 지자체는 최소 3000억원 이상의 재정 지원과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연내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을 마친 후 내년엔 지자체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는 게 위원회의 목표다. 이날 점검한 계획도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곧 확정할 계획이다.
김현권 위원장은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책무를 이행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과학적 근거와 국민적 신뢰, 소통을 바탕으로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지난 2021년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중 최종처분시설 예시. 핀란드 심층처분에 활용하는 다중방벽시스템이다. (사진=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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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려도 뒤따른다. 원래 지난해 9월 특별법과 함께 출범했어야 할 위원회가 5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지각 출범’한 것은 물론 9명의 위원 중 정족수를 간신히 넘긴 5명의 위원만으로 ‘반쪽 출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몫 위원 5명도 지난달 말 가까스로 위촉이 마무리됐지만, 국회 몫 위원 4명 위촉은 아직이다. 게다가 국회가 이미 6·3 지방선거 모드에 돌입해버린 탓에 위원회가 본모습을 갖추는 시점이 올 상반기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이미 위원회 정족수를 간신히 채웠다고 하지만, 현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기에는 부담이 크다.
한 관계자는 “이미 올해가 두 달 지났는데 여전히 민감한 주요 사항까지 다루기는 어려운 여건”이라며 “빨리 국회 추천 몫 위원이 선임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