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위성락 주재 아래 22일 오후 개최
"조속한 입법이 국익에 최선"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22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두고 회의를 연 가운데, 한·미 협상 합의안에 따른 기존 계획대로 이행하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 전경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에서 당정청이 이날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개최한 관세 관련 통상현안 점검회의에 대해 “당정청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한다”며 “여야가 합의한대로 3월 9일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자리했다.
당정청은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상황에서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세금·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은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만 문제 삼았다”며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공청회 등 법 제정을 위한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