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다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지인인 성인PC방 업주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다만 해당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22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일 오전 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같은 날 오후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충주 봉방동의 한 성인PC방에서 지인이자 업주인 B 씨(5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게임을 하던 이들은 돈을 잃게 되자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B 씨가 크게 다쳤다. B 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재신청 방안을 검토했지만, 지금은 불구속 송치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