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전북 익산시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익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익산시청 공무원 A 씨를 지난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5일 0시 29분쯤 익산시의 한 술집 인근 거리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 B 씨의 허리를 감싸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관련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익산시청은 A 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 조치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아직 검찰 수사 등 절차가 남은 만큼 바로 징계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며 “징계와 관련해 정해진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