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장어린이집에서 만 2세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9일 자신이 일하는 경기남부 지역의 모 경찰 어린이집에서 만 2세 남아 B 군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잡고 누르거나, 아이 입에 장난감을 집어넣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간식 시간에 B 군에게만 간식을 주지 않고 세워둔 혐의도 있다.
앞서 B군의 부모는 하원한 아이의 귀에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CCTV를 확인한 뒤 같은 달 24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 군이 해당 어린이집에 다닌 2주간의 CCTV 전체를 분석한 결과 A 씨의 학대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A 씨와 함께 신고가 접수됐던 다른 보육교사 1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