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뒤 알몸으로 거리를 배회하다 붙잡힌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해당 여성은 지난해 6월 경기 성남시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80대 노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 때 학업을 중단한 뒤 어머니와 고립된 생활을 해왔고 환청과 환상에 시달리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왔다”며 양형 참작을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모친 살해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오후 2시38분쯤 “한 여성이 벌거벗은 상태로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거리를 배회하던 A 씨를 발견했다. 귀가를 돕기 위해 A 씨의 주거지로 간 경찰은 방 안에서 B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 씨는 체포 직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해서 살해했다”면서도 “하늘에서 시켰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