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과 관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어떤 형사 피고인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협의해서 고르냐”고 하자 “이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하수인인가”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용우 대변인은 20일 여의도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하면 안된다는 건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하는대로 무조건 임명하라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역대 어떤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채 대법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제청했느냐”며 “기습적이고 독단적인 서면 제청으로 행정부와 사법부가 오랜 기간 지켜온 절차와 관례를 무너뜨리고 견제와 균형, 조화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 대표는 검찰의 조작기소 논란을 악용해 헌법에 대한 기본적 소양도 없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헌법상 대법관 임명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아가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정략적 목적으로 사법부의 부적절한 행태를 두둔하고 사법농단을 옹호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 대표가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부의 일원이라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발언을 즉각 중단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께 사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법인카드, 대북송금, 다섯 건의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며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지금 앉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물러난 뒤 자기를 앉힌 사람의 재판을 맡는다”고 썼다.
그러면서 “여당이 말하는 관례보다 오래된 재판의 원칙이 있다. 자기가 받을 재판은 자기가 만지지 않는 것”이라며 “적어도 피고인이 자기 재판할 대법관을 고르자는 말만은 거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