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노모에게 돈을 요구하며 “손자를 죽이겠다” 등 협박과 난동을 일삼은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천수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씨에게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의정부시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모친인 A(71) 씨에게 2회에 걸쳐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한밤 중 술을 더 먹어야겠다며 A 씨에게 돈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상을 부쉈다. 또 “다 죽인다. 돈 내놔라”라고 하며
노모에게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패륜 행위는 이튿날 새벽에도 이어졌다. 김 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A 씨 앞에서 옷을 벗고 “너도 죽여버리고 네 딸과 사위, 손자도 다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이밖에도 식당에서 주취 난동을 벌여 영업을 방해하거나 주점에서 양주 등 34만9000원 어치 무전취식을 하고, 경찰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함께 재판 받았다.
김 판사는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과가 매우 많을 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동종 전과도 많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유사 사건으로 지난 2022년 징역 1년 2개월, 2024년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모친이 김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김 씨가 일부 업주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돈을 지급하고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이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