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당 규정 재검토”
황희 ‘폐버스’ 발언과 더불어 청년층 분노국토교통부가 고시원 방 안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던 계획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고시원에 책상 설치를 의무화한 규정을 없애는 내용과 함께 발표된 해당 개정안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2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고시원 개별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방에 책상 등 학습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기준은 고시원이 공부와 숙박을 위한 시설로 도입된 점을 고려해 개별실마다 학습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독립적인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사시설과 욕조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고시원이 더 이상 수험생 중심의 공간에 머물지 않고 1인 가구의 주거지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규제를 손질하려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알려진 뒤 반발이 이어졌다. 1인 가구 증가와 높은 전월세 비용으로 고시원이 도심의 주거 대안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와 달리, 욕조 설치 등을 허용하면 고시원이 열악한 주거공간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시원에 욕조를 설치한다고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비판이 확산했다. 앞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층에 공급하자는 아이디어를 내 악화됐던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가 중소기업의 규제 개선 건의를 바탕으로 고시원의 다양한 운영 형태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중소기업의 규제 개선 건의에 따라 고시원의 다양한 운영 형태를 고려해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던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