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8일간 국회 본회의
더불어민주당은 1억원 공천 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4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해당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그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2일 본회의에 보고됐고, 이후 처음 열리는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관련 의결도 인사 건이라 24일 안건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방미통위는 총 7명의 위원 중 대통령 임명 위원 2명만 업무를 시작했고, 국회 추천 몫 5명은 아직 공석 상태다.
민주당은 24일부터 3월 3일까지 본회의를 계속 열어 개혁·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처리할 개혁 법안이 많은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연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며 “24일 국회 본회의는 강력히 요청하고 있고, 23일 국회법 개정안 (처리 추진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24일 본회의가 열리면 절차 관련 운영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법 왜곡죄 등 사법 악법을 강행 처리하며 입법 폭주를 하려 한다”면서 24일 본회의 개최를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뿐만 아니라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변인은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 중 국민의힘이 대전충남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3개 법안 모두 처리할지는 좀 더 숙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3개 행정 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사법 개혁 3법, 3차 상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을 2월 국회 내 처리한다는 목표다.
김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의사정족수(60명)를 채우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3월 3일까지 처리안’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발목 잡으면 부득이하게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3월부터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연다고 했는데, 5일은 안 열리고 12일부터 열어 국정 운영 관련 법안을 뒷받침하고 민생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3월부터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입법 비상 체계에 돌입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