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친일 재산 여부 판단해야” 증조부가 일제에 부역했다는 논란이 인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씨 가족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씨가 일제강점기에 경기 군포시 일대에 2700평(약 8900㎡) 땅을 갖고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안씨가) 일제강점기에 재산을 축적한 대지주였고, 그 재산은 친일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주간경향 보도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는 안씨가 시흥군(현 시흥시) 남면 금정리 235번지에 땅 2700평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이 땅은 1983년에 국가에 수용됐으나, 안씨 후손이 그 땅을 1983년까지 계속 갖고 있었는지, 그래서 보상금을 받아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영 조상의 일제 부역 논란은 하영이 지난 7일 방송에서 증조부부터 4대째 의사 집안이라며 “증조할아버지께서 양의학을 일본에서 배워 오시고 한국에서 개원하신 첫 의사셨다. 고종 황제를 진료하기도 했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 증조부가 안씨로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안씨의 행적을 재조명하는 이른바 ‘온라인 파묘’가 이뤄졌다. 안씨가 1916년 일제의 ‘일선융화’(일본과 조선을 하나로 융합) 정책에 앞장섰던 단체 대정친목회의 간부인 평의원이었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안씨의 시흥 땅과 하영 가족의 재산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 의원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른 환수) 대상인지가 확정적이지는 않다”고 했다. “민족문화연구소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는 (안씨가) 포함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도 “(안씨가) 매국적이라거나, 일본 의회 의원이었다거나, 귀족 작위를 받았다거나 하지는 않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결정으로 (안씨를) 반민족행위자로, 그 재산을 친일 재산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친일재산조사위 설립준비단이 12월 발족을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기존 자료 외에도 여러 활동을 통해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해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그 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되고 잘 출범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했다.
오는 12월 3일 시행되는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하고 그의 재산을 ‘친일 재산’으로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친일 재산으로 결정된 재산은 국가 소유가 된다. 단, 해당 재산을 제3자가 친일 재산임을 모르고 취득했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다면 국가가 가져가지 못한다. 위원회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 차례 활동했고, 땅 2359필지, 당시 시가로 2373억원어치를 환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기 위원회 출범을 준비하면서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 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 이 차관의 관련 질의응답 전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근에 광복절을 앞두고 이제 논란이 된 연예인의 증조부 친일 행적이 문제가 됐거든요. 광복 81주년을 맞이한 상황에서 친일 청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 최근에 이 연예인 증조부, 뭐 이름도 지금 특정돼서 나오고 있는데, 그 연예인 증조부에 (대한) 오늘 보도를 보면, 군포에 2700평 땅이 1910년대 토지 자료로 발견됐습니다. 이 친일 가문이 안양역·군포역 일대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였던 것으로, 그러니까 그 증조부가 의사로 그 재산을 그 후에 축적한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이미 재산을 축적한 대지주, 친일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공교롭게도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아까 차관님께서도 보고하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안이 오는 12월 3일 시행되면서, 아마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꾸린다고 하셨어요. 16년 만입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그렇습니다.
박 의원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이 연예인 증조부에 대해서는 이게 친일 재산 대상인지가 확정적이진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해당 연예인의 증조부가 민족문제연구소나 과거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국적이라든가 일본 의회 의원이었다거나 귀족 작위를 받았다거나 중추원 참의였거나 이렇진 않지만, 위원회의 기타 결정 사항으로 이것은 친일 재산으로, 반민족행위자로 판단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역사문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이 2007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해당 증조부는 1916년 조선 총독부 경무국이 총독 정치를 시인하고 내선 융화를 목적으로 한 단체로 규정한 대정친목회 간부 직책인 평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친일 재산 귀속법하고 일제 강점하 아까 말씀드린 특별법(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단체 활동의 성격, 주도적 역할, 내선융화 관여 정도, 그리고 식민 통치 협력의 대가성 여부를 종합 심의해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명단 누락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친일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빠짐없이 그것을 환수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후손들이 그 친일 재산을 승계해서 부를 축적하고, 친일한 경우에 삼대가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다, 이런 국민적 분노 앞에 법무부가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께서 12월에 발족하는 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차관 네, 지금 준비단이 구성돼서 12월 발족을 위해 실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장관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최소 환수 예상 금액이 325억원이라고 했습니다만, 그거는 지금 조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근거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최장 5년까지 활동하게 되는데요, 위원회에서 독자성을 가지고 기존의 자료들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해 열심히 활동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도 그 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되고 잘 출범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