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달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권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변협은 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접수하고, 최근 등록을 취소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하도록 돼 있다.
권 전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윤씨는 권 전 의원에게 2022년 2월 개최될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참석하길 희망한다는 부탁을 전하며, 1억원과 함께 통일교가 신도들을 동원해 윤 당시 후보의 당선을 도울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2심은 권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지난달 16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권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