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남부 지방의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최근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시,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는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지원된다.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거제에는 956.1㎜, 통영에는 766.9㎜의 비가 쏟아졌다. 기상 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이었다. 호우로 1명이 숨졌고, 주택·학교·전통시장이 침수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합동조사 전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신속한 피해 수습·복구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지방정부 자체 조사와 중앙합동조사단의 정밀 조사를 거쳐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