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19개월 추납하고 본국서 수령
서류 검증·사망 파악 등 관리 미비
국내에서 단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한 외국인이 과거 기간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후납부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매달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과거 무소득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한 추후납부 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 최대 119개월분을 한꺼번에 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는 방식이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소득이 없으면 스스로 연금에 가입하는 임의가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단 1개월이라도 직장에서 연금에 가입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과거 한국 체류 당시 소득이 없던 기간(적용제외 기간)이 소급 인정돼 추납 자격이 생긴다. 이 때문에 거주·영주·결혼이민 비자 등을 보유한 외국인,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추납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단 1개월 가입 후 119개월분을 몰아서 납부해 매달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돌려준 뒤 추납을 거쳐 연금을 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부는 연금 수급권을 얻은 뒤 본국으로 돌아가 매달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이에 경력단절 전업주부나 영세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의 임의가입 금지와 무소득 기간의 추납 허용 방식이 법리적으로 상충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선 창구의 가입 자격 검증과 사후 관리도 구멍이 크다. 외국인의 배우자 가입 이력과 체류자격 등을 공적 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국가마다 가족·혼인관계 증빙서류 양식이 달라 서류의 위조 여부 확인도 힘들다. 이미 한국을 떠난 해외 거주 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제때 파악하기도 힘들어 연금 부당 수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내·외국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외국인 추납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