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1억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24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원 관련 의결도 24일 최우선 안건으로 올라간다”며 “인사에 관한 사안이라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2월 임시국회 회기가 “3월 3일까지”라며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은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상황이라 오는 24일부터 3일까지 계속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통합법 처리와 함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내달 3일까지 처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이 200여 개 있다며 “이들 법안도 24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할 수 있게 야당에 계속 제안하고 이걸 관철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처리를 검토해온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내달 3일까지 처리할 법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며 “야당이 계속 필리버스터 발목잡기를 하면 그땐 부득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與, ‘사법개혁 3법’ 법사위 원안대로 처리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통과한 안(案)대로 중론을 모아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법왜곡죄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오적용하거나 은닉ㆍ위조된 증거를 재판 및 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위법 수집 증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를 규정한 형법 개정안이다. 재판소원제는 기존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범위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며, 대법관 증원제는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박 수석대변인은 “충분한 숙의를 거친다는 의미에서 (법사위 원안에 대한) 중론을 다시 모은 것”이라며 “그 결과 이번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데 의원들의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위헌 소지 지적이 제기된 법왜곡죄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수정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 3법은 24일부터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부가 당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앞서 민주당은 중수청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정부안의 9대 범죄 중 ‘대형 참사’,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새 정부안에는 공소청 수장 명칭이 ‘검찰총장’으로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그동안 ‘공소청장’ 명칭 사용을 주장해왔으나, 정부는 기존 명칭 유지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대신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며 “그런 숨통을 여는 절충안으로 당론이 채택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