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법정에 출석해 동생인 조현문 전 부사장으로부터 강요 및 협박을 당했다며 강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이성열 판사)은 21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에 대한 공판을 열고 조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마주한 것은 2014년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 이후 약 12년 만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자신의 성과를 인정하는 보도자료 배포와 배우자 관련 루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조 회장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배우자 외도 루머의 배후로 조 회장 측을 의심해 갈등을 빚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강압적 요구가 아니라면 낼 수 없는 허위 내용”이라며 루머 유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사과하지 않으면 서초동(검찰)에 갈 것이라는 협박조의 경고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부모에게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하겠다”는 등 폭언을 했다고 폭로하며 “명백한 협박에 경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친인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께서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둘째 아들을 깨우칠 유일한 방법은 법적 대응뿐이라고 하셨다”며 “임종 직전까지 뉘우칠 때까지 고소·고발을 취하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해당 발언들이 경영 비리에 대한 단순 경고성 언급일 뿐 협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이 단순 경고가 아니었냐고 묻자 조 회장은 “형제였던 사람이 형과 아버지를 상대로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단순 경고로 받아들이겠느냐”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조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