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무역법 122조 발동 ‘전세계 15% 관세’ 150일 시간 끌며 ‘플랜B’ 총동원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데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임명된 대법관들마저 다수 의견에 동참한 점이 결정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다른 법 조항들을 동원한 ‘플랜 비(B)’로 무더기 맞대응에 나설 채비다. 트럼프가 임명한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및 조지 더블유(W) 부시 행정부 때 임명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20일(현지시각)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함께 “헌법 제1조 8항은 세금·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에 부여한다”며 이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까지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관세가 헌법 제정 이래 ‘세금’의 일부였음을 재확인하는 데서 출발한다. 헌법이 과세 권한을 의회에만 부여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관세를 전면적·포괄적으로 부과하려면 의회가 권한을 명확하게 위임했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의 판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로 든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관세’나 ‘부담금’을 언급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의회가 관세라는 중대한 권한을 행정부에 넘기려 했다면 명시적으로 규정했을 것이라며, ‘규제’라는 단어 속에 과세 권한까지 포함되었다고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수 의견 중 로버츠 대법원장 등 보수 대법관 3명은 이번 사안에 ‘중대 질문 원칙’도 적용했다. 행정부가 국가 경제와 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한을 행사하려면 의회의 명확한 승인이 필요하다는 법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