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3대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 끝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수정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처리해야 할 개혁 법안이 많아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본회의가 계속 열릴 가능성이 크다”며 “3대 사법개혁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한 내용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세 법안에 대한 위헌 비판 등이 제기되고 있어 민주당의 속도전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민주당은 정부가 당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검찰 출신을 우대하려고 마련했던 ‘수사사법관’ 직제를 없애 중수청 인력 구조가 일반 수사관으로 일원화됐고, 검사의 징계 중 파면 조항 등이 신설됐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됐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지방선거 뒤에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4일 개회되는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 처리에 반대할 경우 “3개 법안 모두 처리할지는 좀 더 숙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김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24일 표결에 부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