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홈스쿨링을 받던 11살 아이가 숨진 가운데, 충남 교육당국이 학교 밖 아동·청소년 전수조사에 나섰다.
충남교육청은 21일 관내 초중고교와 교육지원청에 ‘(긴급안내) 미취학·미인정 결석, 취학의무 유예(면제), 정원 외 학적관리 학생 등 취학관리 강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교육청은 “최근 충남에서 아동 사망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학생의 생명·안전 보호와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취학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됐다며, 학교 밖 학생에 대해서도 철저한 소재 파악과 안전 관리를 안내했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내달 18일까지 학업중단 학생을 교육행정시스템 ‘나이스’상에 현행화한다. 지난해 기준 충남 내 학교 밖 아동·청소년은 초등 868명, 중등 838명, 고등 5196명으로 집계됐다.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의 학교 밖 규모가 크긴 하지만, 초·중등도 각각 천명 가까이 된다. 충남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 관계자는 “나이스에 학업중단 학생의 취학 관리를 보고하게 돼 있는 누락은 없는지, 다시 학교에 다녀 관리를 종료해도 되는 경우는 없는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또 공문을 통해 거주지 불분명, 연락 두절, 학대 이력·우려 등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집중관리대상자 추가 선정도 검토하라고 개별 학교에 당부했다. 특히 학교에서 아동의 소재·안전을 점검할 때 선생님 등 관계자가 가정에 방문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고 강조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려울 땐 화상통화를 활용하라고 권장했다. 필요한 경우 대상 아동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경찰서, 청소년 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것도 강조했다.

충남교육청의 취학 관리 강화 조처는 취학의무를 면제받아 홈스쿨링을 하던 11살 아이가 5개월 만에 숨진 뒤 마련됐다. 아이는 보호자인 외할머니의 신청으로 지난해 7월 취학의무 유예에 이어 같은 해 12월 면제 결정까지 받아 올해 3월 완전한 학교 밖에 놓였다. 2021년과 2024년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아이는 집중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가 다녔던 학교에선 지난해 7월에만 대면하고 대부분 전화로 아이의 안부를 확인했고, 결과적으로 학대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충남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 관계자는 “학교는 아이들을 가장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기관이다.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지속 점검해 위기 아동 조기 발견과 아동학대 예방, 학대 의심 정황 발견 후 경찰 신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학교에 독려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고열과 의식 저하 증세를 보인 11살 아이가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지 3시간여 만인 지난 6일 0시2분께 숨졌다. 아이 몸에선 멍과 함께 손목과 발목에 묶인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60대 교회 목사와 아이의 외할머니인 50대 여성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교회에서 함께 지낸 성인 1명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