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1억원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확정…의원직도 잃어

통일교 쪽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21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4일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 취소를 명령했고, 대한변협은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권 전 의원은 2022년 통일교 간부한테 통일교 지원 대가로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 사유로 들고 있다. 권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도 잃었다.
권 전 의원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1년 수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 2006년 변호사 개업했다가 2009년 국회의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