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연설·시마네현 다케시마날 연례도발
경북도·의회 “영유권침탈 행사·조례 철회하라”
“대한민국 고유영토 독도 침탈 말라” 항의성명
도의호, 시마네현청 ‘다케시마 카레’ 저격 영상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가 22일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의 독도 영유권 도발 대응 성명을 내 ‘다케시마의 날’ 연례행사 중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일 시마네현청이 판매하는 일명 ‘다케시마 카레’를 강도 높게 풍자하는 영상도 공개했다.
시마네현은 2005년 조례를 만들어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기념하고, 한국의 독도를 자국의 것이라고 강변해왔다. 시마네현청은 2024년부터 기념일 무렵 구내식당 한정 판매하는 ‘다케시마 카레’를 지난 19~20일 다시 출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성명서를 내 “경북도는 울릉군 독도를 관할하는 지방정부로서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시마네현의 조례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부당 조치”라고 일 측을 비판했다.
나아가 행사 중단·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이는 지난 20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자국 국회 연설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고 발언하자 항의한 것이다. 일 외무상들은 13년째 연례 외교연설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발언해왔다. 같은날 우리 정부에선 외교부가 마츠오 히로타카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이 가운데 경북도의회도 이날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땅 독도에 대한 노골적 영유권 주장과 조직적 침탈을 중단하라”며 “과거를 반성하며 올바른 역사인식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선에 동참하라”고 했다. 도의회는 공식 유튜브·SNS로도 가세했다.
도의회는 이날 유튜브·페이스북에 ‘다케시마 카레의 최후’, ‘다케시마의 날에 대한 독도강치 인터뷰’ 영상 2건을 올렸다. 전자는 일본 사람이 ‘독도를 먹자’면서 다케시마 카레를 들고 도의회 청사로 향하다가 넘어져 쏟는 모습, 후자는 독도강치 학살 역사를 소개하고 마스코트 ‘강치’와 ‘망치’가 “돌아뿟나” “카레를 얼굴에 부어버려야지” 등 분개하는 모습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