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40대 가장 사망케 한 음주 운전자 징역 6년 선고음주 상태로 1차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나다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아들과 함께 귀가하던 40대 가장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지봉 판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1시 51분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치는 1차 사고를 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추궁하자 김씨는 그대로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A(45)씨와 그의 아들 B(17)군이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일으켰다.
이 충격으로 A씨의 오토바이가 튕겨 나가며 앞에 정차해 있던 택시 등 차량 2대를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동승했던 아들 B군은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 또한 피해 운전자와 택시 승객 등 4명도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 사고로 형 확정 후 10년 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인 음주운전으로 성실히 근무하던 평범한 시민이자 누군가의 배우자, 아버지였던 피해자의 생명을 순식간에 빼앗아 버렸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함께 귀가하던 아들은 현장에서 아버지가 목숨을 잃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됐다”며 “다만 재범 위험성, 범행은 모두 인정한 점, 1인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