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이견이 있던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중론을 모았다. 검찰개혁 관련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은 입법 예고 예정인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을 만나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의원들이 법사위 통과안대로 중론을 모아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사법개혁 3번은 알다시피 법 왜곡죄가 담긴 형법 개정안과 재판소원제가 담긴 헌법재판소원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법 왜곡죄 관련 이견이 있는 1~3호 조항 모두 수정되지 않았다.
이어 “정청래 대표는 ‘처음 가보는 길은 낯섦이 있다고 해도 새로움은 언제나 낯섦을 수반한다면서 사법개혁안은 당대표 취임 뒤 특위에서 수많은 논의를 했고 당정청 조율도 거쳐서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이견 없이 중론을 모아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내용이다.
대법관증원법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2명 늘려 26명 증원하는 게 주 내용이다. 법 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은 재입법 예정인 정부안에 대해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법사위와 원내 지도부가 일부 조율을 한 뒤 정부에 관련 절충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소청의 장에 대한 명칭 문제와 검사 징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명칭 유지 등에 대한 질문엔 “정부 재입법 예고안이 발표되지 않아서 말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24일 본회의 진행을 강력히 요청하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개혁 입법과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설명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종료 뒤 기자들을 만나 “3월부터 매주 목요일 본회의가 열린다고 했는데 5일에 열리지 않고 12일부터 연다”며 “국정운영 관련 법안들을 뒷받침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이다. 3월부터 전체 상임위원회가 입법 비상체계로 돌입해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4일에 강선우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방통위원 관련 의결도 최우선 처리 안건”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행정통합 관련 입법안과 3차 상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아동수당법, 부동산 거래 신고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을 다음달 3일까지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