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여성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저지른 30대 사진기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사진기사 A씨를 전날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중구의 한 웨딩홀 여성 탈의실 내부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탈의실을 이용하던 여성 고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웨딩홀 측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의 휴대전화와 설치된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연동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10여 명 분량의 불법 촬영 영상을 확보했으며,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