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청와대가 21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의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또한 피해 주민들은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 및 통신·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가용한 인력과 행정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한 피해 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피해 지역 역시 정밀 조사를 진행한 뒤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 선포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