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최근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등록 취소 명령을 접수한 데 따른 조치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며,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권 전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6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권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권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1985년 사법시험(27회)에 합격한 권 전 의원은 검사 생활을 거쳐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2008~2009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지낸 뒤 2009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