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 서명 제청’ 시비 맹점 비판 나선 NY
“헌법상 제청권 두가지…언론 본질 놓치고 있다”
“총리 제청 국무위원, 대통령 행정수반으로 임명”
“대법관은 사법부 독립 제청, 국가원수로서 임명”
“국회 동의도…절차 자체가 삼권분립 견제·균형”
“이일규·조희대 닮아” 대법원장 임명 과정 조명
‘親권력’ 부결후 巨野 동의…제청 시비만 뒤집혀
NY, 라방서도 법치 걱정 “부동산은 말할 낯 없어”이낙연 전 국무총리(NY,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초대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공세에 관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은 행정부 내 총리의 제청권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민주화의 결실인 ‘87년 헌법 체제’ 출범 직후 노태우 당시 대통령을 상대로 ‘사법부 독립’을 약속받고 야당의 적극 동의 아래 임명된 이일규 당시 대법원장이 독립적 제청권을 최대 행사한 사례를 조희대 대법원장과 비교하기도 했다. 현재 ‘사법부 독립 퇴행’이 87년 체제 초기와 가장 대조된다고 평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21일 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과 대법원이 또 싸운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일 때문”이라며 “절차 시비에 이면이 있다. 그동안 대법관 인선에서 대법원과 청와대 이견이 조정되지 못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을 유최취지 파기환송했다”고 주목했다.
이어 “언론은 ‘제청권이 뭐냐’는 본질을 놓치고 있다. 헌법이 정한 두가지 ‘제청’을 보자.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원(장관 등)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에 대해 “행정부 내부의 인사절차”라고 짚었다.
그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권을 행사한다. 총리는 국무위원 후보자를 직접 물색·검증하지 않고 대통령 뜻에 맞추는 게 관행처럼 자리잡았으나,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부 인사절차”라며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한다”고 대조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임명 절차가 ‘대법원장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으로 된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이라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처럼 형해화된 절차로 생각한다면 그건 독재적 발상이다. 사태엔 유감이지만, 이럴수록 원점에서 생각해보는 게 옳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추가로 올린 글에선 1988년의 이일규 대법원장과 현재의 조희대 대법원장을 언급하고 “1987년 정치 민주화는 사법권 독립도 획기적으로 강화했으나, 지금의 사법부는 민주화 초기보다 망가졌다”며 “87년 민주화 주역이었던 세대가 지금 정치를 주도하는 그 역설이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988년 (첫 직선제 선출) 대통령 노태우는 ‘전두환 체제의 대법원장’ 김용철을 재임명하려 했으나, 판사 800여명이 사법부 수뇌부 개편을 요구했다. 2차 사법파동이었다. 김용철은 (후보자에서) 자진사퇴했다. 노태우는 대법관 정기승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으나 또 역풍을 맞았다”고 돌아봤다.
이어 “정기승은 유신과 전두환 체제에 협조적이었다. 그의 임명동의안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부결됐다”며 “노태우는 ‘야당도 동의할 인물’을 찾았다. ‘대꼬챙이’란 별명의 68세 재야 변호사 이일규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이일규는 ‘사법권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는 조건으로 수락했고 임명됐다”고 했다.
사상 첫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삼권분립 실현 사례를 꼽은 셈. 특히 “이일규는 ‘노태우와 상의하지 않고’ 대법관 후보를 ‘단수제청’했다. 단수제청은 그렇게 정착됐다. 노태우는 한번도 거부 없이 제청대로 임명했다. 이일규는 대법관 13명 중 9명을 교체하고 2년 5개월 만 정년퇴임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2023년 대통령 윤석열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균용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여소야대 국회는 재산신고 누락 등 이유로 그의 임명동의안을 부결했다. 대법원장 임명안의 두번째 부결이었다”며 “윤석열은 야당도 수용할 인물을 물색했다.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를 하지 않고 대학교수로 있던 66세 조희대를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흠이 없는 게 흠’이라며 반겼다”고 임명 과정을 비교했다.
이 전 총리는 “(조 대법원장) 임명안은 (찬성·반대표) 264 대 18, 압도적으로 통과됐다”며 “이일규와 조희대는 닮은 데가 있다. ‘딱 두번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지명됐고 다수야당도 지지해 대법원장이 됐다. 재임 도중 70세 정년으로 물러난다”며 “그러나 두사람은 대법관 제청에서 정반대 처지에 놓였을 뿐 아니라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법권 독립이 민주화 초기보다 훨씬 후퇴했다”고 개탄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전날(20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를 통해 시민들과의 양방향 소통 라이브 방송(라방) 데뷔를 알리면서도 현안에 관해 평론했다. 그는 “요즘 ‘법치주의가 무너진다, 한미동맹이 표류한다, 헌법이 유린된다’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 뭔가 격동기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새 유튜브 채널로 활동해오면서 “국민 여러분께 제가 아는 한 가장 정확하고 중립적으로 설명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자제하고 있는 것도 있다. 고백하자면 (현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가 중요한데 저는 말을 못 하겠다. (문재인 정부) 총리로 일할 때 부동산 정책이 성공한 게 아니었다. 무슨 말씀드릴 ‘낯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얘기를 않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판단한다”고 털어놨다.
사법 이슈엔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기도 한 이 전 총리는 ‘법치가 무너지는 것이 어디에서 먼저 티가 나는지’ 한 구독자가 남긴 질문에 “권력자의 태도에서 제일 먼저 나온다. 법을 함부로 생각하고, 절제 잃은 언동을 하는 것. 그러면 ‘어딘가 무너지고 있구나’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수사지휘 완전폐지를 완전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법치가 무너질 때 누가 먼저 피해를 보나. 당연히 ‘약자’다. 우선 법령도 모를 거고, 변호사 살 돈도 없고, 자기 피해를 구제받을 기회도 없을 것 아닌가”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있을 땐 검사가 돈을 안 받고 국가에서 월급 받으며 그 일을 조금씩 해줬는데, 그게 사라져서 지금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한국 상황을 보면 두렵다. 국민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 뭔가’라고 물은 구독자에겐 “‘DJ(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선생’이 (2009년 6월 11일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식 특별강연이 열린) 여의도 63빌딩에서 민주주의 위기, 서민경제 위기, 남북관계 위기 3대 위기를 이야기하며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마지막 연설하셨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뭘 해야 될 것이냐,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 말씀 하셨다.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세요’. 그 심정이 이렇게 절절하게 전달돼온다”며 “지금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세요’. 요(要)는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를 해야된단 거”라고 말했다.
‘지금 한국에 어떤 정치체제, 정치인이 필요한지’ 질문엔 “늘 제가 말씀드린 다당제와 국회의원 중선거구제가 필요하다. 소선거구제는 정치가 양극화되기 딱 좋은 환경이다. 지금 양쪽 모두 극단세력이 전체주의적인 발상을 갖고 득세해 엉망진창”이라며 “정치인의 덕목 1번은 민주주의 관념이 확실한 사람, 두번째는 국제질서에 대한 식견과 감각, 세번째는 떳떳하게 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