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형에게 호텔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며 질책을 받은 뒤, 매형이 운영하는 호텔에 두 차례나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4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으로 호텔 투숙객 4명이 다쳤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매형 B씨가 운영하는 원주 한 호텔에서 관리자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일회용 라이터로 호텔 방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여러 객실에서 묵고 있던 투숙객들에게 화학물질·가스·훈증기 등에 의한 기관지염과 폐렴, 공황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불로 4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투숙객 10여명이 대피하거나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A씨는 한 차례 범행에 그치지 않고 이후 같은 해 7월 29일 불에 타 영업하지 않던 호텔 한 객실에서 생활하던 중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벽을 타고 내부에 번지게 했다.
경찰은 당시 유력 용의자였던 A씨를 상대로 한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A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방화 흔적이 담긴 사진도 발견했다.
A씨는 매형인 B씨가 불량한 청소 상태 등을 지적하며 자신을 질책하자 이같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