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년8개월형을 확정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상고 마감 시한인 20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1년8개월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11월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을 돌아가며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하는 등 상습폭행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협박·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1심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A씨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양양군의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으나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이를 기각하면서 파면 처분도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