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실종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입력해야
112 처리 시스템도 종결 가능하도록 개선

제주에서 실종자와 관련한 담당 경찰관 ‘허위 보고’ 의혹 파문이 커지자 제주경찰청이 실종 사건은 112 처리 시스템만으로 임의 종결할 수 없도록 지침을 바꿨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경찰청은 112로 실종 사건이 접수된 후 실종자 안전이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비대면 방식일 경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해야만 112 처리 시스템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청 관계자는 “경찰청 본청에서 시스템 개선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간이 다소 걸리는 만큼 제주청 차원에서 우선 실종 프로 파일링 시스템 운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 관련 정보를 한곳에 축적하고 실종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경찰청은 담당자 선에서 이뤄지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내 실종 해제를 관리자 승인 아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A경장은 3개월 전 장미란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처음 접수받고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는 취지의 기록을 실종 프로 파일링 시스템은 건너뛴 채 112 처리 시스템에만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추가 조사에서 실종 프로 파일링 시스템에도 입력했지만 해당 자료를 관리 목록에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는 A경장이 장씨와 실제로 연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보고를 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보고, A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당시 A경장 사건 조기 종결 처리로 인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한림파출소 경찰관들은 수색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장씨 동거인은 3일 후인 15일 오후 6시43분쯤 “장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며 112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A경장이 “실종자와 연락됐다”는 취지로 안내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가족들은 이후에도 장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7월19일 경찰에 다시 실종 신고를 냈다.
경찰은 지난 20일부터 한림읍 해안가와 인근 해상, 농로, 예상 이동 경로 등에 대해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