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21일 경향신문 결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변협은 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등록 취소 명령을 접수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권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등에 대한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권 전 의원은 의원직도 상실했다.
권 전 의원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근무하다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8∼2009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2009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