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노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12월까지 태양광 사업 등 각종 사업 관련 편의 제공,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노 전 의원은 판결 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했다. 노 전 의원은 이날 판결 후 “단순한 잡음을 ‘돈봉투 부스럭소리’고 증거조작한 한동훈 전 대표는 확실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다시는 조작기소, 조작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의원은 법무부 장관시절인 2022년 12월 국회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녹음됐다” “이렇게까지 돈 거래가 명확히 녹음된 사건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체포동의안은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