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들이 지난 5년간 안전 운항 관련 법규를 위반해 항공 당국으로부터 총 100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이 중 티웨이 항공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적항공사 과징금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6곳의 항공사가 항공안전법을 어겨 총 28차례, 100억9천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항공사별로 보면 티웨이항공이 9회에 걸쳐 47억 4400만원을 받아 국내 항공사 과징금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티웨이항공은 재사용이 금지된 유압필터를 A330-300 항공기에 장착해 총 6편을 운항하는가 하면 유압유 샘플 채취 및 성분 검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2편을 운항한 등의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5월 16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는 지난 5년간 항공안전법 위반 단일 사안에 대해 국토부가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액수로 조사됐다.
특히 이 회사는 2024년 8월 정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부품 정비 능력 범위를 벗어난 부품을 수리·사용한 점이 적발돼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제주항공에는 5차례에 걸쳐 23억 9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이뤄졌다. 제주항공은 B737-800 항공기 2대의 비행 전후 점검(PR/PO)을 규정인 ‘48시간 이내’를 넘겨 수행했고 동일 기종 항공기의 엔진 결함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응 절차를 지키지 않아 같은 결함이 반복되게 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5월 8억원(4억원씩 2건)이 부과됐다.
대한항공은 총 14억 5300만원, 9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진에어는 2건에 대해 13억 39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1억 5400만원(2건)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에어부산은 2024년 5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 안전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는 한편 예외 없이 엄정 처분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항공사들이 항공 안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비·운항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