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한국 정부가 상호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일단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으나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반도체·바이오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미국 측 동향을 주시하며 투자 일정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22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전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선정 절차를 멈춤 없이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대미 투자를 위한 기금과 기구 마련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신속한 대미 투자를 위해 투자 후보 프로젝트 검토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미 통상 환경이 한국과 비슷한 일본이 먼저 총 360억달러(약 5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2호 프로젝트 선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한국의 투자 속도에 불만을 표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우회하고, 사업성 있는 현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후보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앞서 일본은 미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주 석유·가스 수출 시설, 조지아주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 등 3개 사업을 첫 프로젝트로 선정했다. 또 원전, 구리 정련, 배터리 소재 등 투자를 2호 프로젝트 후보로 올려 미측과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발전·에너지·핵심광물 등 전략 산업 분야 투자 내용을 조율 중이며, 박정성 산업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단이 최근 워싱턴DC를 방문해 협의를 진행했다.
국회는 24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 절차를 이어가며, 다음 달 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다.
다만, 진보당과 사회민주당은 미 연방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전면 중단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평을 내는 등 일각에서 대미 투자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3500억달러 투자의 전제가 되는 상호관세가 무효가 된 상황에서 이에 근거한 협상을 통해 약속한 한국의 대미 투자 합의 역시 무효라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대만 등이 투자 계획을 수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재협상에 나설 경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히고 232조·301조 등 추가 관세 가능성도 거론한 만큼, 기존 합의를 수정할 경우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