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에 있는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 및 상속을 받은 자금으로 집값을 충당한 액수가 두 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집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증여·상속 자금은 4조 4407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취득 자금 출처를 밝히는 서류로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는 2020년 10월 27일부터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 주택 매수에 투입된 증여·상속자금은 전체 조달 자금(106조 996억원)의 4.2% 수준이지만 2024년 2조 2823억원 보다 약 2배 늘었다.
이는 작년 6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과 10월 주담대 한도를 차등화해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한 10·15 대책 등 연이은 초강력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빡빡해진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10·15대책에 따라 작년 10월 16일부터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대로 6억원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으나 15억 초과∼25억원 이하의 주택과 25억원 초과 주택은 각각 4억원, 2억원으로 주담대 규모가 축소됐다.
지난해 서울에서 주택 매수에 증여·상속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간 지역을 각 구별로 살펴보면 송파구(5837억원)가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강남구(5488억원), 서초구(4007억원), 성동구(3390억원), 동작구(2609억원), 강동구(2531억원), 영등포구(2435억원), 용산구(2111억원) 등의 순이었다.
전체 조달 자금에서 차지하는 증여·상속금의 비중은 지역별로 송파구(5.2%), 중구(4.9%), 강남·성동구(각 4.6%), 서초·동대문구(각 4.4%), 용산·동작·마포구(각 4.3%), 영등포구(4.1%), 양천구(4.0%) 등의 순으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