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 노린 외국인 ‘추납 꼼수’에 국민 연금 구멍국내에서 단 한 달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한 뒤 과거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노령연금을 타가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라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후납부(이하 추납)제도는 실직이나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사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노후 소득 보장을 돕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 가입자들 사이에서 이 제도가 ‘합법적 연금 수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F 비자등을 보유한 외국인 특히 한국계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단기 가입 후 거액의 추납보혐료를 한 번에 내고 연금 수급 요건인 120개월(10년)을 채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해 단 1개월만 가입한 뒤 60세에 119개월 치 추납 보험료를 일시 납부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사례가 확인됐다.
영주자격(F-5)을 가진 이가 9개월 가입 후 128개월 치를 추납해 현재 중국에 거주하며 연금을 타가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외국인 추납은 경력 단절 전업주부 등을 보호하려는 제도 본래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기금 유출과 사후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해외 거주 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적시에 파악하기 어렵고 국가별 가족관계 증빙서류의 위조 가능성 등 일선 창구의 검증 한계도 크다.
연금공단 일선 현장에서는 제도의 맹점을 파고드는 외국인 수급자가 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