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며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조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014년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효성 형제의 난' 이후 두 사람의 첫 법정 만남이다. 조 전 부사장이 2013년 자신이 회사 성장의 주역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조 회장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배우자 외도 소문의 유포자로 조 회장 측을 의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고 보고 있다. 조 회장은 보도자료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 묻는 검찰 측 질의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은 "중공업 부문이 거의 망가진 것도 조현문 전 부사장이 있을 때의 일"이라며 "저희를 지속 공격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은 없었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의 사임이 회사의 손실이고 안타까운 일'이라는 보도자료 문구에 대해서도 조 회장은 "전혀 그렇게 생각해본 적 없다"며 "강압적 요구가 아니라면 저희 힘으론 낼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이 배우자 음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강요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협박조로 말하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 측 언론 대응을 해준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등으로부터 '사과하지 않으면 서초동에 갈 것'이라며 고소·고발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조 회장은 "저희가 그런 지라시를 만든 적도 없다"며 "정 원하면 직접 경찰서에 가서 누가 작성했는지 알아낼 수도 있는데 왜 그걸 우리한테 강압적으로 사과하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보도자료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제지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쌍방 다툼이 있는 만큼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문을 진행했다.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제 제발 각자 갈 길을 가면 좋겠다"며 "더 이상 우리 집안을 고소·고발로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단 게 이 재판이 생기게 된 이유"라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이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행위 자료를 넘기겠다고 협박한 혐의는 불기소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