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픽시 자전거'에 대해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학부모까지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22일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와 픽시 자전거의 도로 주행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며 "고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PM 공유업체와 보호자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 청소년의 위험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픽시 자전거를 '차'에 해당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차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통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다. 다만 픽시 자전거를 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해 경고 조치할 수 있다. 그러나 반복 경고에도 보호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방임에 해당해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픽시 자전거는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고정 기어만 사용하는 자전거다. 본래 선수용으로 제작됐으나 최근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픽시 자전거는 시속 10㎞로 주행할 경우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5.5배 길다. 시속 15㎞에서는 9.2배, 시속 20㎞에서는 13.5배까지 늘어난다. 속도가 높아질수록 사고 위험이 급격히 커진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