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19일과 20일 연차를 붙여 최장 9일을 쉰 직장인들이 적지 않았다. 연차 이틀로 만들어낸 긴 휴식은 "달력은 전략"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했다. 그렇다면 2026년에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인사혁신처의 2026년도 월력요항에 따르면 올해 관공서 공휴일은 총 70일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 주 5일 근무자는 실제로 118일을 쉰다. 공휴일 수가 특별히 늘어난 해는 아니지만, 삼일절·부처님오신날·광복절·개천절 등이 주말과 겹치며 대체공휴일이 다수 발생하는 구조다. 연차를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체감 휴식은 크게 달라진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구간은 5월이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금요일, 5월 5일 어린이날이 화요일이어서 사이 평일 하루에 연차를 쓰면 주말을 포함해 5일 연속 휴식이 가능하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어서 민간 직장인에게는 체감도가 높다.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도 변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된다. 전후로 연차를 붙이면 4~5일의 단기 연휴를 설계할 수 있다. 다만 6월 6일 현충일은 토요일과 겹치지만 대체공휴일은 없다.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포함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여름 휴가 계획에 하루가 추가된 셈이다. 징검다리 구간에 연차를 배치하면 성수기 이전 소규모 여행도 가능하다.
하반기는 구조적으로 길다. 9월 추석 연휴(24~28일)를 중심으로 앞선 평일 3일에 연차를 더하면 주말을 묶어 9일 안팎의 장기 연휴를 만들 수 있다. 10월 역시 개천절 대체공휴일(5일)과 한글날(9일) 사이에 연차를 배치하면 9일 연속 휴식이 가능하다. 광복절과 개천절이 각각 토요일과 겹치며 월요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점도 연차 전략을 짜는 데 유리하다.
연말에도 작은 선물이 이어진다. 12월 25일 성탄절과 이듬해 1월 1일이 모두 금요일이어서 별도 연차 없이도 두 차례 3일 연휴가 만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