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며 담임교사에게 폭언을 한 고등학교 교사가 특별교육 이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고등학교 교사 A 씨가 서울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의 초등학생 자녀 담임교사 B 씨는 몇 해 전 "A 씨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했다"고 신고했다. A 씨는 수행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선생님보다 훨씬 교직 경력도 많은 것 같고 사명감도 훨씬 높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하며 항의했고, 이어 "먼저 인성부터 쌓으세요 후배님", "요즘 어린 것들이 싸가지 없다더니만", "초등학교 교사가 왜 학교 와서 노느냐 이런 말을 듣는지 이제 알겠네요"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A 씨의 발언과 반복적인 민원 제기 등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조치를 통지했다. A 씨는 서로 말싸움을 했을 뿐이라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행위가 정당한 의견 제시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자기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정당한 근거 없이 피해 교원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반복하거나,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폄하하는 욕설 내지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해 B 씨를 비난했다"며 "정당한 의견 제시의 방식과 한계를 벗어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 학교에서 마련한 중재 자리에서도 A 씨가 고성을 지르는 등 갈등이 이어졌고, B 씨가 상당한 모욕감과 직업적 혼란을 느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원과 교육활동을 보호할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