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폭 조사에 교직원 21명 상대 반복 민원…징역 1년4개월 실형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데 항의하며 초등학교와 교육청 교직원들에게 수백 차례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린 40대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강창호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녀 B군이 다니던 충북 옥천의 한 초등학교와 옥천교육지원청,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21명에게 274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담당 부서를 직접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민원은 B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에 항의하며 학교와 교육 당국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B군이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뒤에는 교사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반복적인 항의 전화와 고성으로 일부 교직원은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심리 상담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자신도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4년 6월 자택에서 B군이 수학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막대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학부모의 요구가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학교 운영 자체를 방해할 정도의 행위까지 정당화될 순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충북교육청은 A씨의 반복적인 민원으로 교육활동이 방해받았다고 판단해 2024년 7월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