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와대와 협의" 주장에 "전혀 사실 아냐"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법원 측이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서면 제청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1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대법관 후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사안 자체는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1987년에 헌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많은 대법관이 제청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 사례는 기존에 구축되어 왔던 관행, 관례를 벗어난 패턴"이라며 "일방적인 통보를 통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헌정사 초유의 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협의를 건너뛰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일방통보 절차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 전 대법관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각각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가운데 손 부장판사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 간 면담 기회를 얻지 못해 민정수석실과 협의한 뒤 대법관 후임자를 서면으로 제청하게 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성 수석은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전혀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 측에서는 협의가 되면 만날 수 있느냐는 문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는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고,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다"며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제청을 반려하거나 대법원에 재제청을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성 수석은 재제청 가능성에 대해 "관례라든지 또 법률적인 사안들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판단을 내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 자체가 전례가 없어서 어떻게 다룰지 숙고하고 있다"며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