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대통령의 위법한 체포 지시를 거부해 사태 확산을 막은 인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런데 지난 5월 종합특검이 그를입건하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결국 특검은 8월 19일 홍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현재 경계인이다. 계엄 이후 관련 수사와 재판이 한창이던 지난해에는 한 진영으로부터 변절자란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야 했다.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 올 5월부터는 다른 진영에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개혁의 대상이 됐던, 그 국정원에 오래 몸담아왔던 '뼛속까지 보수적 인사 아니냐'는 것이다.
그간 여러 차례 인터뷰 요청을 거절해왔던 홍 전 차장은 종합특검 4차 조사 이후에야 주간조선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주간조선 인터뷰 며칠 전엔 CBS와 김어준 유튜브 등에 출연해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구체적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기소 이틀 전인 지난 8월 1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주간조선 사무실에서 만난 홍 전 차장은 최근 인터뷰에 적극 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내 얘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특검 발표의 진위를 따지는 건 언론의 몫이니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는 특검 수사를 통해 다뤄지고 있는 혐의보단 수사의 과정이나 이후 있을 파장에 초점을 맞췄다. 홍 전 차장은 이번 특검 수사가 비상계엄의 무풍지대였던 국가정보원을 또다시 흔들려는 세력에게 개혁이란 이름의 흔들기 작업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2시간30분가량 이어진 인터뷰에는 홍 전 차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석의 김익현 대표변호사와 차윤성 변호사가 동석했다.
- 특검이 본인에게 입건했다는 통보도 하기 전에 5월 18일 JTBC 보도로 피의 사실이 흘러나온 거 아닌가. "첫 보도가 난 날 판교에서 지인들과 식사하던 중이었다. 처음 전화한 건 MBC 기자였는데,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JTBC 기사를 링크로 보내줬다. 그때는 나조차 인지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보도가 나온 직후 오후에 곧바로 종합특검에서 국정원 정무직 간부들을 전원 입건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사전에 참고인 조사나 어떤 절차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된 것이다."
- 첫 보도에 상당히 구체적인 피의사실이 담겼는데, 반론이 없다는 점도 의아했다. "한 매체가 단독으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4차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관련 보도를 이어갔다. 우리 쪽에는 별도 확인이 없었다. 변호인이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반론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검, 3차 조사에서야 피의사실 알려줘"홍 전 차장 측 김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종합특검의 출석요구서를 보여줬다. 1·2차 요구서에는 '내란 등 피의 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다'고 적혀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홍 전 차장이 받는 피의 혐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 변호사는 "피의사실이 뭐냐고 요청해도 확인해주지 않다가, 3차 출석요구서에 가서야 '국가정보원장 조태용의 지시에 따라 12·3 비상계엄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소속 부서를 동원해 계엄을 실행하는 등 비상계엄에서 중요 역할을 수행한 혐의'라는 게 명시됐다"고 말했다. 수사 절차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 피의 사실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1차 조사를 받았다는 건데, 그렇다면 1차 조사 때 질문들은 무엇이었나. "수사팀의 첫 질문이 '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나 조성현 대령처럼 명시적으로 반대를 표명하지 않았느냐'였다. 이건 국정원 내부 직무감찰이 아니라 형사 수사인데, 범죄 구성요건에 맞춰 물어야지 무슨 질문이 이런가 싶어 변호사가 항의했다. 1차 조사에서는 그간 있었던 일과 CIA(미 중앙정보국) 관련 얘기를 평면적으로 물었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해 저희도 웃으며 나올 수 있었다. 그런데 다음 날 바로 '본인에게 변명할 기회를 줬다'는 취지의 특검발 브리핑이 나왔다.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 12월 3일 밤 정무직 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조태용 원장에게 공유하지 않았다. 왜인가. "그날 밤 22시53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곧이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체포 대상자 명단을 알게 됐다. 그 순간부터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부작위(不作爲)로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로 했다. 실제로 국정원에서 체포자 명단에 있는 사람을 잡으러 청사 밖으로 나간 직원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정무직 회의에서는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알리지 않았다. 다른 정무직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괜히 분란을 만들지 않겠다고 판단했고, 대신 산하 부서장 회의가 끝난 뒤 기관장에게는 따로 보고해야겠다고 생각해 원장을 독대했다."
"특검이 가진 물적 증거는 실무관 메모뿐"홍 전 차장의 피의사실과 관련해 가장 먼저 알려진 건 CIA에 계엄 취지를 설명하라는 지시를 부하직원들에게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시는 현재 수사대상인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과 특검의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실무자들의 메모 2개를 통해 확인했다는 것이 특검 측의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이 메모 중에 홍 전 차장이 직접 작성한 것은 없으며, 2개의 메모조차도 홍 전 차장의 발언을 직접 들은 부서장이 아닌 여러 단계를 거친 발언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이 메모 내용에는 홍 전 차장에게 유리한 정황도 많았는데, 특검은 이 중 홍 전 차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물증으로 제시된 실무진의 메모는 수기로 작성된 건가, 디지털 기록인가. "일단 그 메모들 중 내가 직접 작성한 건 없다. 3~4단계를 거쳐 전달된 전문(傳聞) 기록이다. 정무직 회의 → 산하 부서장 회의 → 국장 주재 실무관 회의 → 담당자를 거쳐 PC에 옮겨 적는 과정을 거친다. 이게 정말 내가 한 말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종류의 기록이라고 본다."
- 그 메모들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고 했는데, 임의제출 방식이었나? 어떻게 발굴해냈다고 하던가.(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익현 변호사가 대신했다) "감사팀이든, 감찰팀이든 포렌식을 자체적으로 해서 임의제출을 했다. 임의제출 과정에서 국정원이 무슨 자료를 만들어서 특검에 제출할 때 이미 그 자료들 중에 홍장원 차장에게 불리한 자료를 선별해서 제출했단 얘기를 들었다. 국정원에서 임의제출의 과정을 거쳐서 특검으로 왔던 증거물들 자체가 불리한 것들로만 분류되어 있다는 것이다. (메모 자체도) 홍 차장이 얘기한 것만 들어간 게 아니라 부서장이 얘기한 것도 들어가고, 또 자기들(실무관)끼리 협의한 내용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을 메모에 추가로 옮겨서 적어놓은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 메모를 작성한 직원을 특검이 조사했나. "우리는 알 수 없다."
- 별도로 이뤄진 산하 부서장 회의에서 '동요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라'고만 한 말의 의도는 뭔가. "정무직 회의(국가정보원장, 1차장, 2차장, 3차장,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원장이 지시한 건 딱 하나, '내일 아침까지 국정원이 비상계엄하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고하라'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산하 부서장 회의에서도 '동요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라' '원장님이 이런 걸 궁금해 하시니 아침까지 종합하자'는 취지의 말만 했을 뿐, 그날 밤 뭘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게 없다. 부서장들이 얘기한 내용도 방첩 활동 강화, 경찰 파견관 충원 요청 등 평소에도 늘 하던 통상 업무의 연장선이었을 뿐이다."
-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지시한 이후 국정원 외에 다른 라인으로도 (체포)지시가 내려간 정황이 있었다고 들었다. "나만 전화를 받은 줄 알았는데,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나 말고도 김남우 당시 기조실장이 1시간쯤 뒤 유사한 내용으로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내가 이행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에게 지시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그 결과로 계엄사에 파견 인력을 준비한 정황이 있는 건 맞지만, 이걸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인력과 자금을 지원해 내란에 관여했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오히려 이건 내가 (싹 잡아들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강력한 정황이라고 본다."
- CIA에 계엄 관련 설명자료를 전달한 건은 어떻게 된 일인가. "12월 4일 아침의 일로, 나는 사전에 몰랐던 사안이다. 안보실에서 원장에게 문건을 전달했고, 원장이 담당 국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그 라인에서 패싱됐다."
- 통상적으로 이런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정보기관이나 대사관에서 상황에 대한 설명요청이 오지 않나. 아마도 3일 밤 그런 요청들이 많이 왔을 것 같은데, 이에 답하는 것도 1차장의 업무다. 어떻게 지시했나? 이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지시는 없었나. "안 그래도 특검에서 그걸 물었다. 3일 밤 당시 산하 부서장 회의에서 해외담당 국장이 '서울에 있는 각국 정보기관들에서 계속 확인 전화가 오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라고 물어온 일은 있다. 나는 대통령 전화를 받아 불법적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 직원들은 아무것도 몰랐던 때 아닌가. 전쟁 군사도발, 핵실험, 미사일 발사 그보다 더한 상황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정협(정보협력) 라인은 어떻게든 유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유지하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그럼 어떻게 답을 합니까라고 물어봤다. 그때 딱 말문이 막혔다. 그래서 '정보협력 라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만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뭐라고 답변하라는 지침까지는 하지 못했다. 대통령의 체포지시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뭔가를 지시했다가 자칫 불법적인 내용이 그대로 전달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외분석국에서 상황을 좀 더 파악해서 정리해달라'고만 답했다."
- 특검은 CIA 문건 전달 건에 대해 "차장이 모든 걸 보고받고 승인·재가했다"고 발표했다. 이 표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국가정보원법상 차장은 원장을 보좌하는 지위이지, 원장의 결정에 대해 승인이나 재가를 할 권한 자체가 없다. 결정권과 지휘권은 원장에게 있다. '원장이 결정한 걸 차장이 재가했다'는 워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얘기다."
1차 내란특검과 2차 종합특검의 모순홍 전 차장이 기소되면서 1차 내란특검과 2차 종합특검 사이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충돌하고, 1차 특검으로 기소된 사람들이 특검 수사의 불법성이나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대표적인 것이 내란 종료 시점이다. 1차 특검은 12월 4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시점을 내란 종료로 보지만, 2차 특검은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을 때로 보고 있다. 이 열흘의 간격은 피의자의 범위가 훨씬 늘어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종료되기 전에 철수한 군인 등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피고인들은 내란 미수가 되고, 더 나아가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내란 미수범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특검이 내란 종료 시점을 12월 14일로 보고 늦추려 하고 있다. "이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기존 4개 사법기관과 대법원 판례까지 12월 4일 계엄 해제를 내란 종료 시점으로 봐왔다. 그런데 CIA 문건 전달이 12월 4일 아침에 이뤄진 일이라, 이 시점을 그대로 두면 이건 애초에 내란과 무관한 사안이 된다. 이걸 14일로 늘려야만 나를 걸 수 있게 되는 구도다. 나를 기소하기 위해 내란 종료 시점 자체를 움직이려 한다면, 이건 뭔가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문제다."
- 경찰, 검찰 특수부, 공수처, 1차 내란특검까지 이미 4개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대통령의 불법 지시를 거부했다는 결론이 났었다. 종합특검 수사는 이 결론과도 배치된다. "저도 계엄 직후 경질되긴 했지만, 국정원 측에서는 대통령의 불법 지시를 막은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는 평가로 감사인사를 몇 번 받았다. 이미 4개 사법기관과 국정원 자체 감찰까지 거쳐서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온 사안이다. 그런데 종합특검이 이제 와서 다른 결론을 내리려면, 기존 조사들이 다 놓친 새로운 사실을 찾아냈거나 국정원이 알고도 숨긴 것 중 하나여야 하는데, 둘 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종합특검이 갑자기 왜 이렇게까지 한다고 보나. "방첩사는 해체됐고, 검찰은 수사권이 분리됐고, 군경도 이번 내란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무풍지대로 남아있던 게 국정원이었는데, 대통령의 불법 지시를 거부한 국정원 차장이 오히려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결론이 뒤집힌다면, 이건 국정원이라는 조직 자체를 향한 문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합특검이 원하는 대로 저에게 뒤집어씌움으로써 국정원이 통째로 달려 들어가는 것이다."
- 그동안 여러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던 국정원이 불법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건 그동안 국정원이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방증 아닌가. "방첩사가 해체됐고, 군경이 이번 내란으로 상당히 큰 타격을 받았다. 지금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있던 공안 시스템이 굉장히 큰 수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국가 공안 시스템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건 국정원인데, 지금 그 생존한 국정원에 대해서 내란에 관여한 기관이라고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홍 전 차장의 말처럼 현재 국가정보원에 오랜 기간 근무했던 직원들이 이번 내란으로 인해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 지난 8월 19일 기소 전까지는 조태용 전 원장만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프레임에 갇혀 거미줄에 걸린 파리 같다"- 이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내란에 관여했다'는 또 다른 음모론으로 번질 수도 있지 않나. "질문의 의도 자체가 '국정원이 개입됐을 것'이라는 전제에 맞춰져 던져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의심을 갖고 사안을 바라보는 게 올바른 접근법인지 모르겠다. 있는 사실을 갖고 판단해야 하는데, '누군가는, 예를 들어 내가 아니었어도 누군가는 전화를 받았을 거고 개입돼 있었을 것'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면, 결국 다음 단계는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 해체해야 한다'는 수준으로 가버린다. 그런 음모론적인 시각은 국가 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 탄핵 국면 때는 "변절자냐"란 비판을 받았고, 지금은 정반대로 내란 가담자로 몰리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든 생각은."2025년에는 분노가 있었다. 사실대로 말했는데 왜 거짓말을 했다고 하냐는,. 그런데 이번엔 다르다. '너는 죄인이다, 내란 임무에 종사했다'는 말은 사람을 굉장히 위축시킨다. 하지 않은 일인데도 이 상황 자체가 부끄럽게 느껴지고, 주변에서도 국가 사법기관인 특검이 저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서 '너 정말 그랬던 거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는 걸 느낀다. 내 속을 드러내 보일 수도 없고, 내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 지금 뭐 별거를 다 막 얘기하고 있다. 뭔가 지금 프레임에 갇혀 가지고 거미줄에 걸린 파리처럼… 네 번에 걸쳐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만큼 했는데, 그게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사실관계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기소를) 강행한다면 그거는 제 스스로의 인권이든, 자존심이든 모든 것을 위해서 저항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지만 2025년의 홍장원과 2026년의 홍장원이 다르지 않다. 언론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내 얘기가 옳다가 아니고 진위 여부는 잘 따져보는 것이 언론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잘 봐 주세요' 혹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라고 하든 내 입장을 소명하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