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1000만원·추징 2100만원…"여론조사 의뢰·비용 대납 요청 안 해"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1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오 시장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다"면서 "재판을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오 시장 측은 항소 이유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제시했다. 변호인은 항소이유 진술에서 "이 사건의 핵심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도 알지 못했으며 비용 납부를 요청한 적도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은 김씨의 비용 지급 역시 오 시장의 요청과 무관한 독자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명씨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거리를 두려 했지만, 정치적 후원자인 김씨가 명씨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 시장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독자적으로 비용을 지급했다는 취지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1심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8일 김씨와 명씨를 시작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오는 10월 2일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