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 일부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공공시설 복구 지방비 부담 완화·피해 주민 지원 확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가능성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1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거제시 전체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됐다. 이번 호우 기간 거제에는 954.5mm, 통영에는 766.8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주택·상가 침수와 산사태, 도로 파손 등 공공·사유시설 피해가 잇따랐다. 앞서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 18일 수해 현장을 방문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고, 정부가 곧이어 사전 피해조사를 진행해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
국비 지원 비율 거제 68.1%·통영 66.7%…지방재정 시름 덜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거제·통영시의 복구비 재정 부담은 대폭 줄어들게 됐다.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분 가운데 통영시는 66.7%, 거제시는 68.1%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대규모 복구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군의 재정 압박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해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된다. 피해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정비하는 '개선복구사업'과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이 반영돼 앞으로 유사한 기상 이변에 대응할 수 있는 방재 기반을 갖추게 된다.
피해 주민 건강보험료·전기·가스요금 등 13가지 추가 혜택
피해 주민에게 제공되는 간접 지원 혜택도 대폭 늘어난다. 일반재난지역 지원 항목인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 24가지 지원에 더해 특별재난지역만의 13가지 추가 혜택이 적용된다. 추가 지원 내용에는 국민건강보험료 30~50% 경감·연체금 징수 예외, 전기요금 감면(1개월분 면제 또는 50% 경감),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통신·유료방송 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당해연도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이 포함된다.
우선 거제·통영, 추가 지정 가능성 열려 있어
정부는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중앙합동조사 전 사전 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를 진행한 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과 현장 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추가 선포'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에도 산청군과 합청군이 사전 피해 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된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피해액이 기준을 초과한 진주시·의령군·하동군·함양군 등이 추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거제와 통영 일부 지역 외에도 조사가 진행 중인 시군 또는 읍면동 지역도 향후 피해 집계 결과에 따라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도는 주민들이 지원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피해 조사와 복구 계획 수립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주택과 농·어업 등 사유시설 피해는 재난지원금과 예비비를 활용해 우선 지급하고, 시급한 공공시설은 지방비를 조기 투입해 긴급 복구에 나선다. 박 지사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집중 투입하고, 피해 조사를 정밀하게 진행해 단 한 명의 도민도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호우에 대비해 올해 3973억 원을 투입해 182개 지구에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방재 성능 목표 기준을 기존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상향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