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내달 3일 계속 본회의
행정통합·사법개혁법 등 처리
3차상법개정안·아동수당법도 대상

더불어민주당은 ‘1억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4일 본회의는 결정됐다. 이날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배임증재(김경)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은 지난 1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24~72시간 이내 체포 동의 여부를 표결해야 하지만, 그 안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의결이 가능하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내달 3일까지 본회의를 계속 열어 개혁·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2월 임시국회 회기가 “3월 3일까지”라며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은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상황이라 오는 24일부터 3일까지 계속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통합법 처리와 함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내달 3일까지 처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이 200여 개 있다며 “이들 법안도 24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할 수 있게 야당에 계속 제안하고 이걸 관철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처리를 검토해온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내달 3일까지 처리할 법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며 “야당이 계속 필리버스터 발목잡기를 하면 그땐 부득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